태양광 발전차액 13% 내린다
태양광 발전차액 13% 내린다
전자신문 | 입력 2009.09.04 05:21
내년에 적용할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금액이 13.56% 줄어든다. 그 대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RPS) 시범 사업이 9월 중순께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4일 고시한다.
지경부는 내년에 적용할 태양광 발전 차액 지원 기준 가격을 지난해 대비 13.56%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로 태양전지모듈 단가가 하락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및 노무비용 상승도 감안했다.
고시는 비교적 환경파괴가 적으며, 국산화율이 높은 소형발전소(200㎾ 이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준가격 할증률도 인상하기로 했다. 30∼200㎾까지 기존 5%를 6%로, 30㎾ 이하에 10%를 11%로 각각 확대했다. 발전차액 지원기간은 기존과 같이 15년과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을 활용(Rooftop)한 태양광 발전소는 일반용지에 비해 7% 할증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사업성 저하를 우려했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관계자는 "2010년 발전차액보조금 할당량 70㎿ 중 30㎿ 정도는 이미 발전소 건설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사업자는 모듈 가격이 지금보다 높았던 올해 초에 모듈을 구매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RPS 시범사업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리 허가를 받았지만 지원 한계용량인 500㎿에 못 들어간 사업자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다.
이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가 민간 사업자의 발전량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민간발전사업자가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직접 선정, 구매자와 계약한다. 이로써 2011년까지 3년간 자체건설 및 외부 구매를 포함, 총 101.3㎿의 신규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니며, 가격은 평가 대상 중 일부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 구매대상기업이 공동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한다. 구매 대상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며, 다음주까지는 선정기준을 확정, 이르면 14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서도 제외되는 사업자는 RPS가 본격 실시되는 201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들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 추가지원은 마련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유창선·안석현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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