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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04, 2006

에너지관리공단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 작성일

제 목 : 에너지관리공단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
작성일 : 2006-01-11 조회수 : 46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화면 이동
ㅇ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접속 → 전자민원 → 종합민원센터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2. 로그인
ㅇ법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번호,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한 후 로그인을 클릭 → 공인인증서 화면이 나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로그인 가능
※ 신청전 접속인증 화면의 참고자료로 게시된 “200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2차사업 지원안내”와 “온라인신청요령(공인인증서 발급요령 포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후 서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선정취소가 됩니다.

3. 신청서 작성
ㅇ참여신청서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저장하고 첨부서류 화면으로 이동
ㅇ첨부서류는 일반보급사업 신청자에 한해 설치전현장사진 1부와 설비설치계획서 1부를 파일로 첨부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신청자는 별도의 파일을 첨부할 필요 없음
ㅇ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 확인메일이 신청서에 입력한 전자메일 주소로 발송됨
ㅇ신청목록화면의 진행상태가 ‘작성중’ 또는 ‘접수’일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


4. 보급사업 담당자 검토
ㅇ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완료’함
ㅇ일반보급사업은 ‘접수완료’한 신청자에 대해 평가절차를 거친 후 선정대상이 결정되며,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경쟁공모방식에 의해 결정됨
※ 접수완료 확인은 신청목록화면의 진행상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선정대상 통보
ㅇ평가결과에 따라서 선정결과를 전자메일을 통하여 통보

6. 통보된 선정결과에 대한 동의
ㅇ신청자는 위 1항 및 2항의 방법에 따라 로그인 한 후 통보된 선정결과에 대해 동의여부를 동의처리기간내에 입력해야 함
- 동의를 할 경우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며, 거부를 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동의처리기간내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참고사항
ㅇ보급사업관련 각종 안내사항은 전자메일 발송 또는 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에너지원별 참여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의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ㅇ인터넷신청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담당자: 민간보급실 김민수, 전화: 031-260-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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