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 절차
1.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 추진 절차(시설용량:3MW 초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법제7조②항]사업허가 신청접수 <구비서류>
1. 사업허가신청서
2.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사업개시후 5년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발전설비개요서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신용평가의견서 및 소요재원조달계획서
-기술인력확보계획서
-정관․등기부등본․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법인)
-하천법제33조1항의 허가서 또는 원자력법
제11조1항의 허가서 사본(수력․원자력발전사업)전기위원위 심의
[법제7조①항]사업허가 <허가기준>
-발전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것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것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아니할것
-발전연료가 특정연료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법제25조] [법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신고⇔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법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법제19조]전력량계설치[법제63조]사용전 검사[법제64조] 임시사용 승인[법제61조]상업운전 개시 [법9조제④항]사업개시 신고[법제31조]전력시장 공급
2.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 추진 절차(시설용량:3MW 이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법제7조②항]사업허가 신청접수 <구비서류>
1. 사업허가신청서
2. 첨부서류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기술인력확보계획서
-하천법제33조1항의 허가서 또는 원자력법
제11조1항의 허가서 사본(수력․원자력발전사업)광역시도지자체장 심의
[법제7조①항]사업허가 <허가기준>
-발전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것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것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아니할것
-발전연료가 특정연료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법제25조] [법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신고[법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법제19조]전력량계설치[법제63조]사용전 검사[법제64조] 임시사용 승인[법제61조]상업운전 개시 [법9조제④항]사업개시 신고[법제31조]전력시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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